장기요양등급 신청 가이드 – 30일 내 절차, 표준조사, 비용
부모님 돌봄이 급해질수록 정보는 더 복잡해 보입니다. 하지만 신청 → 표준조사(현장평가) → 등급판정 → 인정서·이용계획서 → 급여 이용만 알면 됩니다. 특히 **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 ‘후제출’**이 가능해 접수를 미룰 이유가 줄어요.
🧑⚕️ 누가 신청할까? — 자격·대리신청 핵심만
대상은 ① 65세 이상, ②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‘노인성 질병’ 보유자입니다.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인정되면 급여 이용이 열립니다. 대리신청 범위가 넓어(가족·친족·이해관계인·사회복지전담공무원·치매안심센터장 등) 보호자 일정에 맞춘 진행이 쉬워요. 접수는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(일부 온라인/앱)로 할 수 있습니다.
🗂️ 서류 준비 — ‘후제출’ 전략으로 속도 유지
기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+ 의사소견서. 다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 후제출이 가능합니다. 우편·팩스는 신분증 사본, 대리 접수면 대리인 지정서·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. 접수 후엔 표준조사 일정 조율 연락이 옵니다.
🧭 표준조사(현장평가) — 평소 그대로가 정답
장기요양 평가는 90개 문항으로 진행되며, 이 중 핵심 항목들이 등급 산정에 쓰입니다(ADL·인지/행동·간호·재활 등).
- 평소 상태 그대로 응대(과장·축소 금지).
- 보조도구(지팡이·워커·욕창패드)는 평소처럼 사용.
- 증빙 꾸러미: 진단서·투약표·낙상/실금 기록을 A4 파일에.
- 생활 맥락을 구체적으로: “밤중 배회로 보호자 수면 부족”, “목욕 시 2인 보조” 등.
🎯 요양 ‘인정’ 등급 — 점수표 한눈에
판정은 점수 + 치매 여부로 이뤄집니다. 아래는 공식 기준 요약입니다.
표의 수치는 제도 표준 기준이며 설명 편의를 위한 요약입니다.
등급 | 판정 기준(핵심) |
1등급 | 95점 이상 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|
2등급 | 75~95점 미만 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|
3등급 | 60~75점 미만 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|
4등급 | 51~60점 미만 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|
5등급 | 치매 환자, 45~51점 미만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 환자, 45점 미만 |
🧾 결과 통지 후 두 장 — 인정서 & 이용계획서
판정이 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**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표준서식)**가 발급됩니다. 월 한도액·자기부담률·권장 서비스 조합이 요약돼 기관 계약 때 필수 근거가 됩니다.
- 낮시간 안전망: 주·야간보호(송영 포함)
- 저녁 돌봄: 방문요양 1~2회
- 상처/욕창 위험: 방문간호 + 복지용구(에어매트·방지패드)
🏥 무엇부터 이용할까? — 재가 우선, 시설은 요건별 선택
급여는 재가·시설·**특별현금(가족요양비)**로 구성됩니다. 원칙은 재가 우선, 1~2등급은 재가 또는 시설 선택 가능, 3~5등급은 재가 원칙(특별 사유 시 시설 허용).
안정 로드맵: 재가 중심으로 일상 리듬 확보 → 보호자 휴식 필요 시 단기보호(가족휴가)·주간보호 이용일 확대 → 행동문제/야간위험 등 누적 시 시설 전환 검토.
💳 자기부담금(본인부담률) — 15%/20%와 감경
원칙: 재가 15%·시설 20%.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40% 또는 60%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**월 총액(비급여 포함)**을 반드시 가늠하세요.
💸 월 비용 예시(비급여 포함)
아래 단가는 예시이며, 지역·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항목 | 가정 단가/일 | 이용일/월 | 급여유형 | 부담률 | 자기부담 추정 |
주·야간보호(송영) | 45,000 | 12 | 재가 | 15% | 81,000 |
방문요양(120분) | 30,000 | 8 | 재가 | 15% | 36,000 |
방문간호(1회) | 55,000 | 2 | 재가 | 15% | 16,500 |
소계(급여분) | 133,500 | ||||
식대·간식·위생용품 | 비급여 | — | 45,000 | ||
월 추정 총액 | 178,500원 |
감경 시뮬레이션(시설, 1일 100,000원 가정)
- 일반 20% → 20,000원
- 40% 감경 → 12,000원
- 60% 감경 → 8,000원
- 기초생활수급자 → 0원
🔁 갱신 타임라인(90~30일) — 알림 고정 루틴
장기요양인정은 유효기간이 있으며,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법정 요건입니다. 실무에선 만료 90~30일 전 구간에 재평가를 준비하면 공백이 없습니다.
- D-90: 만료일 달력 등록, 의사소견서 일정 잡기(후제출 대상은 전략 활용)
- D-60: 재평가 자료 업데이트(하루 기록지·투약표)
- D-45: 갱신 접수(지사/우편/팩스)
- D-30: 이용계획서 최신화(필요 서비스 재조합)
✅ 두 묶음 체크리스트
A. 신청 전 준비
- 신분증(대리 시 대리인 지정서·관계서류)
- 의사소견서(65세 이상은 후제출 가능)
- 하루 기록지(식사·목욕·배변·이동·야간행동)
- 보조도구 실사용 상태로 정돈(워커·지팡이·욕창패드 등)
B. 갱신 90~30일 루틴
- 달력에 만료 D-90 알림 고정
- 재평가 자료 업데이트(진단서·투약표·사건 메모)
- 접수 후 일정 확인 → 이용계획서 업데이트
[결론]
핵심은 빨리 접수, 평소 그대로, 조합은 촘촘히입니다. 표준조사에서 일상 기능을 사실대로 보여주고, 인정서·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 설계부터 시작하세요. 비용은 자기부담률(재가 15%·시설 20%) + 비급여로 월 총액을 먼저 보정하면 예산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‘90~30일’ 갱신 창만 놓치지 않으면 돌봄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.